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승객·항공기 보안조치 강화된다

국토부, 항공보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승객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이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등 승객과 항공기 보안조치가 강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승객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도 일반 승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은 엑스선 검색장비, 개봉검색, 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검색되고 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탑승계단 및 탑승교 등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에 들어간다. 항공화물의 검색장비, 검색요원 및 운송 의뢰실적 등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도 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로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