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 6월23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상품화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3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인증기준이 없어서 시장진출이 힘들었던 항공제품에 대해, 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됐다.
또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라 감항증명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이원화·표준화했다.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비행 외에 수색·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 제한된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허가과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유발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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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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