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관련 소송은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재권 침해소송 사건 당사자들이 주소지에 따른 관할 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중 어느 곳에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법무부에 보내 법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재권 소송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아예 관할을 벗어난 사건까지 맡을 권한을 줘 전문성을 더욱 높이면 자연스럽게 보다 많은 사람이 전문성 높은 심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구상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몰려 전문성이 높아질 여지가 큰 만큼 타 지역 사건을 맡을 권한까지 줘 더 많은 사람이 전문성 높은 심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특허나 상표 등에 관한 지재권 침해소송 1심을 소송을 내는 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이 맡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과 상고심사부 설치 의견 등이 담긴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법안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개선안에 담긴 다른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조만간 법안 제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