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업주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할 때 노조 사무실까지 출입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이하 노동관계법)'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K사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직장폐쇄 뒤 전개상황에 비춰 노조가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할 것이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사 노조원들이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9~10월 충남 아산에 있는 K사 사업장에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을 포함,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뺀 모든 출입문을 용접이나 쇠사슬 등으로 막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업주가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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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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