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자치위 심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A씨가 서울 K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위 위원의 발언 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아들 B군은 같은 학교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재학중이던 K고교 자치위 결정에 따라 전학을 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아들을 무고했다"며 피해 학생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치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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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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