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의뢰서 양식 개선·장애용구에 안전장치 의무화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분야의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시설운영자 등 장애인분야에서 일선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시설 운영 및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 27일 수원시 소재인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 (사회복지법인)무궁화전자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시·군 및 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거쳐 장애인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①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②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③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장착 ④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적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 의무화 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도는 또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결과가 1~3급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로 복지혜택 지연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 및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토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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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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