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1~3급 심사 36.7% 하향 조정
시력 0.15임에도 '눈 먼 봉사'로 둔갑하기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장애등급이 법 기준 보다 후하게 매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판정한 9만 2817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무려 3만4064명(36.7%)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동일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5만5687명(60.0%)이었고, 상향 조정된 경우는 단 352명(0.4%)에 불과했다.
장애등급 심사는 병·의원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들이 재차 판정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하향 조정된 장애인 가운데 1급에서 2급으로의 낮아진 비율은 25.6% 였고, 3급 이하로 재조정되는 경우도 14%에 달했다.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완화된 경우는 40%였다.
등급 하락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장애상태가 다른'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도 14.0%에 이르는 등 법령 기준에 미달되는 케이스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 이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 시력저하 등에 사흘간 처방하고 뇌병변 장애2급으로, 시력이 0.15로 시각장애 5급 대상임에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환자들의 처지 등 인간적인 유대 관계 등으로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만큼 정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등록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6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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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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