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지하철, 공항, 자동차터미널, 배 등의 여객시설이 임산부가 이용하기 편하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등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어왔다.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도 쉽게 접근가능하며, 기저귀 교환대 등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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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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