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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모범음식점'부터

중구청,모범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일제 지도·점검 시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지역내 '모범음식점' 237개 소에 대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 업소에만 해당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과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미표시업소에 대해 식재료 품목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이상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 100㎡미만이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중 하나를 선택,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 식재료 경우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되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중구청 환경위생과 원산지관리팀(☎3396-5662~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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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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