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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선 뇌물' 동작구 전 의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시의원 후보자를 뽑는 모 정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당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동작구 의원인 이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13일 서울 동작구 모 정당 사무소 회의실 서랍에 현금 1000만원을 몰래 넣어두고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이후에 허모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회의실 서랍에 성의를 표시하고 간다"며 "경선에서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씨가 이씨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준데다, 공천도 받지 못해 이씨는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씨는 2002년과 2006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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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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