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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금천구, 이달 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이달 30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종소유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과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가능하다.


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신한카드는 ☎1566-6566을 통해 ARS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7~10인승 차량도 승용차요일제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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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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