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방교육자치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채찍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16일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삼 KDI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언론계·학계·연구소 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자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완전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 교육시설관리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협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교육감·교육위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을 철폐하고 현존 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도록 촉구했다.
또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개선 및 세출운용을 효율화 해 초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이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부실대학 명단 공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한,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설립 요건 강화(준칙주의→허가주의),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등 채찍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을 허용하고, 인수대학에 시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폐지대학 교지·교사의 용도 변경(교육용→수익용)을 허용하는 등 당근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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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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