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1년간 8건, ‘이용날짜’ 업체 마음, ‘성수기 사용불가’ 등 피해자 불만 커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7월 홍성에 사는 김모(35)씨는 ‘콘도이용권 당첨’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여행사에서 회원모집을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로 60만원만 내면 콘도를 공짜로 10년 간 쓸 수 있다는 것.
김 씨는 전화안내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결재했다. 하지만 막상 쓰려 하자 사업자가 정한 날짜에 맞춰 콘도를 이용해야 됐고 성수기엔 아예 쓸 수도 없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당첨을 미끼로 콘도이용권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1년간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8건.
사례는 콘도이용권을 산 뒤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에 따른 피해와 계약취소에 너무 많은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여름철 휴가지로 인기가 많은 명소 무료여행권을 미끼로 어학교재와 콘도이용권, 초고속인터넷상품 등을 팔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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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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