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60%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내년에 불이익줄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금액이 60%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엔 다음해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소득사업 추진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산림소득사업의 빠른 추진과 예산집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엔 산림소득사업 관련 담당공무원(시·군·도·산림청)과 사업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금액이 60%를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엔 다음해 산림소득사업 예산배정 때 차등을 두고 공모사업 때도 감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펼치는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국민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동참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업지별 추진상황을 점검, 문제점을 빨리 풀어 사업을 앞당기고 예산집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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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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