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6% 쟁의행위 찬성
14일 조정신청 만료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 결과 8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로 예정된 쟁의발생 결의 및 조정신청 만료 시한까지 노사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 모드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라 최근 살아나고 있는 조선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우조선노조는 지난 7~9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446명중 6159명(83%)이 투표에 참여해 5294명(86%)가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4.6%의 임금인상과 직급체계 개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안을 사측에 제출했으나 사측이 정부의 노동법을 근거로 단협안을 개악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일까지 10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사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노조측의 임단협 요구안과 개악된 노조법을 단협에 적용하려는 사측의 주장이 맞서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4일 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사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 1991년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해 골리앗 점거 농성을 벌였던 때 보다 올해 더 어려운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측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창식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이명박 정권과 ‘경총’,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책임있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 이전 타결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최대한 노력 하겠지만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로 넘어간다면 극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노동조합을 포기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조측이 제시한 임단협안 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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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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