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 국토부 항의 방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7일 오후 6시 조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이 국토부 토지정책관실을 방문, 감정평가업계와 민의를 거스르는 한국감정원공단화방침에 강력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측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업계에 고가, 선심성 퍼주기 등 의 부실감정사례가 만연돼 있어 이를 정화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담보평가의 경우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과다평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제로 2009년 담보평가 10만507건 중 과다감정으로 소송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불과 수십건 미만으로 전체 담보평가의 0.001%에도 못미친다"고 비판했다.
또 "극소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한국감정원 공단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억지"라고 을 반박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실을 공정하게 파악하지 않고 왜곡과 과장으로 만든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공단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기업 후진화에 국토부가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전체 3000명의 감정평가사중 93%이상이 소속돼 30년 이상 국가의 중요한 토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온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부실집단으로 매도해 위축시키고 감정평가사가 200여명에 불과한 감정원을 공단화하겠다는 무리수까지 두려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공단화 추진 내용 중 공시지가 평가 등 일부 평가업무는 부동산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업계 고유영역으로 공단 추진과정 중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업계 희생을 필요로 하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비대위는 감정평가협회에 돌아와 오후 5시 30분경 비대위집행위를 속개, 국토부의 입법예고 강행방침에 대비한 대책논의를 계속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보상평가시 보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 결정시 소유자들이 1인의 감정평가사(시행자는 2인)를 지정하도록 한 이른바 '소유자추천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 폐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소유자추천제도를 폐지하면 보상감정평가 시장이 최대 33%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제도 폐지를 건의한 것은 공정 평가를 위한 뼈아픈 결단이다.
보상평가에서 문제되는 일부 과다보상평가의 원인이 소유자 추천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폐지노력을 하는 대신 엉뚱하게 소유자추천제도의 폐단을 명분으로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협회는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협회의 자율적인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과다평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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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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