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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돼지농장서 구제역 ‘항체 양성’ 판정

기르는 돼지 45마리 살처분 예정…감염여부 7일 ‘항원검사’ 결과 나와야 알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청양군의 멧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청양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에서 이동제한 조치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하던 중 멧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45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의 멧돼지들이 구제역에 감염됐는지는 7일 오전 ‘항원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항체와 항원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여야 구제역으로 확정된다.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은 지난달 1일 구제역이 생겼던 정산면 학암리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남서쪽으로 1.8㎞ 떨어진 지점(청남면 지곡리)에 있다.

혈청검사를 받은 돼지 16마리 중 9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충남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역원 검사에서도 항원음성, 항체양성 판정이 나오면 위험지역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2주간 더 늘린다.


특히 항원양성(구제역 양성)이란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 농장반경 500m 안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를 모두 살처분 한다. 또 경계지역(반경 10㎞)을 정해 이동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는 7일 오전 6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도는 이에 앞서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일(5월8일)로부터 3주가 지난 지난달 30일부터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지난달 1일과 7일 청양군에서 생긴 1·2차 구제역으로 6555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하루평균 2000여명을 동원, 209곳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소독·예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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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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