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세계인의 축제 월드컵과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시즌이 겹치는 6월. 현지에서 월드컵 열기도 느끼고 해외여행도 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와 다른 해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혹은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장기 여행 전에는 여행자보험이 필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 여행 도중의 상해나 질병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한편, 여행 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비를 물어준다.
또 여행 중의 물건 분실이나 도난, 손실에 대해서도 휴대품 1개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 단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사별로 유사하며, 보험료도 1만원 이내로 저렴하지만 각 사의 보험료와 특징적인 서비스를 잘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해상은 해외에서 병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예약해 주는 '의료비 지불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만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우리말 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지 정보안내 ▲ 분실물 지원▲ 현지 의료지원▲ 보험청구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도 수신자부담으로 한국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동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할인을 잊지 말자.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등은 가족이 함께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에서 바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체류자의 경우 현지에서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공항의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단체형으로 한 번에 가입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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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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