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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단점유·유휴지 일제 조사, 변상금 부과

면적 5㎡이상~10㎡미만 국유지 대상(145필지 1,022㎡), 9월말까지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중구내 있는 국유재산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면적 5㎡이상~10㎡미만 국유지로 대상지는 신당동 346-644 등 145필지, 1022㎡에 이른다.

국유지 조사는 국유재산관리대장을 근거로 조사대상을 결정하게 되며, 자료조사와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를 해 무단점유나 유휴재산을 발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상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상태로 6월말까지 측량결과를 받게 된다.

이후 현장 확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 발굴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현황에 따라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중구는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과 활용실태를 매년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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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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