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북한이 개성공단내 등록재산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찾아 "개성공업지구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기조를 정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남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포석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북측 관계자가 "남측의 체류인원 축소 및 운용 제한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 책임이지만 (북측은)개성공업 지구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이와 맥락이 닿아있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 내 설비 및 물자 반출과 관련 ▲노임 등 채무 청산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 반출 불허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 가능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의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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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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