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되며 단독가구는 월 50만원, 부부가구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작업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 신청한 장애인은 순서대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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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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