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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피 오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 전용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구축해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2단계로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구축해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상담기능도 구축해 관련 상담을 사이버 상에서 진행하고,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을 추가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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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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