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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원본 테이프 제출 명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인터뷰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 제출을 명령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직접적 강제력은 없지만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 대상 물건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강제력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조능희 PD 등에게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주치의의 인터뷰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 테이프 전체를 보고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PD수첩 제작진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PD수첩 제작진이 아닌 MBC 측에 원본테이프와 녹취서를 제출토록 했다.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 등 이유를 들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해온 PD수첩 제작진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해당 제출 명령이 언론의 자유를 그리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3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첫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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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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