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ING생명이 변액연금보험의 약관대출 기준을 갑자기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와 말이 다르다'며 항의하는 반면, 보험사는 일부 고객들의 불건전 금융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내달 1일부터 일부 변액보험상품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용기준을 최대 월 1회, 2000만원 수준으로 변경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무배당 오렌지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ING오렌지변액연금보험 등 총 5종이다.
기존에는 이 상품 가입자들이 ING생명 지점 및 대출센터로 대출을 요청하면 해약환급금의 50%를 횟수 제한 없이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1회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갑자기 대출액을 제한받게 된 고액 납입 고객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고객은 "가입할 때는 대출·인출 다 된다고 말했다"며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달에 2000만원, 한 번씩으로 제한하다니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보험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이 대출받는 시점과 상환시점의 차이를 이용해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리스크헤지 기능을 악용하고 있어 전체 펀드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내부에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1심에서 기각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 차이점을 비교해 (법 위반의) 정황증거 및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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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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