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 운송요금 가격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세계 최초로 정식심판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 487억42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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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發)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항공사는 각 국가별 국적사가 주도하는 항공사모임을 담합수단으로 이용했으며,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홍콩·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발의 경우 담합 시, 비밀요원(Secret Services)을 이용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와의 연락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함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7년에 걸친 16개국 21개사의 담합으로 영향 받은 매출액은 약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약 25%에 달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행 노선에서의 가격담합 역시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돼 결국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전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대해 전체 피심인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조치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외국인 13명을 포함해 54명의 임직원을 소환조사했고, 심사보고서도 공정위 사상 최대 분량인 1만4000여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공화물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가격을 낮춰 국내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경우 항공기를 통한 운송 비중이 높아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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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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