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 신청을 한 키움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이며,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한다. 한맥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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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이날 한화증권의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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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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