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뜻에서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고 싶다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은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회원 신모(37)씨 등 2명이 낸 개명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개명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명신청의 의도나 목적 자체는 불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개인의 인격권인 성명권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대강'이라는 이름은 인격의 표징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 현안에 관한 것이고, 신씨 등이 지금 사용하는 이름에 불편함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개명 신청 자체가 일시적 착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달 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표현물을 금지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고 싶다"는 취지로 개명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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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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