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하던 J산업 대표 이모씨가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라며 현대모비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모비스는 1999년 7월 오스트리아에서 차량운반화차를 수급하면서 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조립할 국내업체로 J사를 선정해 1차 물품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4월 현대모비스 등의 철도차량사업을 이전 받은 현대로템(옛 한국철도차량)과 2차 물품계약을 한 J사는 네 달 뒤 부도처리 됐고, 이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J사를 부도에 이르게 했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측 직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8월 "현대모비스ㆍ현대로템이 이씨를 기망했다거나 J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의적 부도 야기 부분에 대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현대로템 측은 2006년 11월 박정인 전 현대로템 이사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현대로템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과 몸싸움을 하다 다친 이씨가 지출한 치료비 127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상해부분에 대한 이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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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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