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15만~2만원 차등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는 7월 장애인 복지제도의 새 장을 여는 연금제도가 시작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5월 31일~6월 11일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 및 집중안내 대상자의 연금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pos="L";$title="";$txt="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size="212,260,0";$no="20100526105344263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들은 사전 신청 및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차상위 장애수당 탈락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상담신청한 자, 동 주민센터가 사전 파악한 인원 등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신규 대상자다.
신규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신분증, 통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을 지참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 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 4월 장애수당에서 개편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고 15만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고 14만원, 신규 대상자에게는 2만~9만원 차등 적용된다.
6월 11일까지 신청한 연금대상자는 7월 30일에 일괄 지급되며, 6월 12일 이후에는 신청순서대로 심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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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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