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송파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55% 상승했다.$pos="R";$title="";$txt="김영순 송파구청장 ";$size="200,266,0";$no="201005251021257565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땅 값이 상승한 토지는 전체 토지 3만2547필지 중 96%인 3만1255필지이며, 나머지 중 전년 대비 보합이 1098필지(3.4%), 하락한 필지가 0.6%인 194필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황 여파 그리고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 이유로 하락했으나 올해는 위례신도시, 법조단지 등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경기회복 기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5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 지역내 최고지가는 잠실동 롯데월드부지로 전년 대비 6% 상승한 ㎡당 2830만원으로 드러났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접속하면 토지가격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 토지특성 정보를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2147-3061~4)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가 열람과 토지특성 정보에 대하여는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부동산정보열람’에서 언제라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이의신청 기간(2010년 6월 1 ~ 6월 30일)동안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종합민원/부동산·건축민원/개별공시지가열람/이의신청)나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http://land.songpa.go.kr/부동산 가격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구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할 수도 있다.☎ 토지관리과 214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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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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