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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취업시 국민연금 보험료 50%만 낸다

교통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할인받는다.

또 교통 공무원에게도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권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복지ㆍ교육ㆍ보건ㆍ의료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의 규제 개선안이 담긴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보험료의 50%만 부담토록 국민연금법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지정돼 있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전담하게 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교통 공무원도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였지만, 2013년 6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범위는 시설물 개선 외 영업 개선까지로 확대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내달 공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학교 홈페이지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 장기적으로는 교원 응시자들이 단일 시스템(가칭 교원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술연구 등을 위해 통계 원시자료가 필요할 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서울ㆍ대전 등 7곳)를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원격접근시스템을 구축, 국민이 집ㆍ사무실 등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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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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