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택시기사가 업무시간에 손님이 아닌 부인을 태우고 가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부인이 "A씨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내린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불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를 태우고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으로서, 자의적·사적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 개인의 사적인 행위까지 업무상 행위로 봐 사용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경우 그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자가 목적지 도착 후 원고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7월 자신이 모는 택시에 부인을 태우고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건물에 부딪혀 숨졌다. 살아남은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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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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