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의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고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를 거론했다.
기본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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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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