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회신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당시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 해당 되지 않아" 답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황현탁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데 대해 "중앙선관위로 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 측 김태욱 보좌관은 21일 오후 4시 47분경 기자와 통화를 통해 "황 후보가 출판 기념식을 가진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중앙선관위로 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pos="C";$title="";$txt="황현탁 예비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서 ";$size="550,412,0";$no="201005211740543190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답변에 따르면 "기존 공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판명받은 시기, 질의자의 입당 시기, 그 간의 언론보도 등으로 보아 저서 출판 관련 행사가 개최된 당시(4월 16일) 질의자는 '공직선거법 제 103조 등에 규정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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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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