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플렉스컴은 이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철현 기자 k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철현기자
입력2010.05.20 16:27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플렉스컴은 이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철현 기자 k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