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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맞벌이·한부모 가정 영아 대상 보모 고용비 지원"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 단절 막기 위해...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ㆍ한 부모 가정에게 아이를 돌볼 보모 고용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0세아 정기 돌보미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총 4억800만원을 들여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하거나 한 부모만 있는 가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가족 수와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토대로 선정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기준이 월 18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3만원, 258만 원 이하 가구는 66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보모로 고용하기 위해 만 62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을 뽑아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1일 11시간, 주 5일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 있는 0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막고 0세아의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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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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