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모범업소 지정 위한 신청 받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가 지역내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일반음식점은 ▲실내외 환경과 청결도 ▲식재료, 조리기구 위생 상태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상태 등을 살펴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집단급식소는 이에 더해 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호프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 지정 신청은 성북구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bogunso.seongbuk.go.kr) 내 ‘식품공중위생’란으로 들어가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업소명과 대표자, 영업형태, 연락처, 소재지, 음식종류 등을 기입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고객들에게 모범업소 지정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북구 보건소는 지역내 86개의 기존 모범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정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모범업소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당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과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며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920-2804)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