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8일 보건위생과, 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종용)가 음식문화의 수준 향상을 선도하는 음식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만족하는 업소로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조사와 심의를 거쳐 7월 16일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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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여부, 위생관리 상태와 친절 서비스 수준 ▲종업원의 개인위생, 친절 수준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이다.
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일반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 등 혜택이 있다.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2),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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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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