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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호안전 특별법 등 36건 국회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을 비롯해 3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호안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검문검색과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도 잇따랐다.


반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금의 헌법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군이 시민들에게 총대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며 "5.18민주화운동 30주년에 국회가 군이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국미느이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류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전 세계의 정상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과 직결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제조업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원지원법 개정안과 기업의 근로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마련해 근로복지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자복지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 상임위 및 본회의에 출석해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상임위 구성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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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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