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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교 공금 횡령' 재단이사장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7억여원의 학교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도 소재 Y대학 재단 이사장인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D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의 Y대학 행정간부 김모씨와 짜고, 대학교 골프연습장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는 시공업체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3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재단소유 땅을 16억에 팔면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4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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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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