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보도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공중파 방송국 PD 임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제작을 담당하던 중 "가구점 부지가 수용됐다. 방송보도로 보상을 많이 받게해달라"는 부탁을 최모씨에게서 받고, 2007년 8월과 12월에 가구점 철거 장면과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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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방송대가로 같은해 7월 최씨에게서 장롱, 화장대, 침대 등 3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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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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