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 SEC, 서킷브레이커 확대 적용 제안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개별종목 등락폭이 10% 이상일 경우로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 주가 등락폭이 10% 이상일 경우 모든 시장에서 5분동안 거래를 중단하자는 것. 이는 12월 10일까지 시험적으로 시행된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란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당국은 지난 6일 다우존스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 가량 폭락한 이후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거래 속도를 늦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메리 샤피로 SEC 의장은 "50개주의 거래규정이 다른 것이 지난 6일의 대폭락 같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시장 거래가 통합된 서킷브래이커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EC는 서킷브레이커가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공수민 기자 hyunh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