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제 및 전직공무원 오모씨 행방 추적…12억원 아파트 수뢰 또 밝혀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뇌물수수 및 위조여권을 갖고 중국으로 나가려다 붙잡힌 민종기(59) 당진군수가 구속 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8일 민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민 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외에도 아파트분양대금 12억여원을 대납시키는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민 군수가 2008년 건설사 대표인 K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12억2000만 원이다.
민 군수는 제3자 이름으로 분양받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대납토록 하고 사업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7월엔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또 다른 건설사 대표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의 별장공사 건설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1억1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민 군수가 인허·가 등을 늦춘 뒤 건설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조여권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던 지난 3월 중국의 전문위조단에 900만원을 주고 만든 것으로 드러나 민 군수가 치밀하게 해외도피를 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금을 관리하다 중국으로 달아난 민 군수의 처제와 전직공무원 오모씨 행방을 쫓는 한편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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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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