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과징금";$txt="";$size="323,254,0";$no="201005170715542796072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국내 판매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시정명령 등을 어길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수입상이나 이른바 원산지를 속여 '짝퉁' 명품을 수ㆍ출입하는 업자는 적발 시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수출입 행위와 국내 판매 행위 모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3월 외국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면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조치하도록 하는 등 모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폐기처분ㆍ정정광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됐다.무역위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해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 부과되며 10억원 이하는 0.2%로 기준금액이 되고 그 이상일 경우 0.2%에 추가로 단계별 부과비율이 합산된다.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04%, 1조원 이상시는 0.005%이다. 적발된 물품가액이 11억원일 경우 이행강제금은 기준금액 10억원의 0.2%인 2000만원에 11억원의 0.04%인 4400만원을 더한 6600만원이 된다.
지경부는 이미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경우 이를 수입하거나 수출시,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국내 판매시에도 모두 과징금을 최대 5억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수법이 교모해지고 발생빈도도 빈번해지고 있으나 과징금 수위가 낮아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게 됐으며 정부 시정명령의 적시반영을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os="C";$title="과징금";$txt="";$size="320,169,0";$no="20100517071554279607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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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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