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불투명하고 운영 과정에서 비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선 산하 기관이나 지자체 심의.의결위원회에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위촉돼 인.허가 등 이권 개입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A산업진흥원의 3개 위원회에 직무 관련자인 감독부처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참여했고,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지방의원 참여인원 제한규정 없이 A시 건축위원회 3명, B시 건축위원회 4명이 각각 위촉됐다.
또 특정 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하는 사례도 적지않았고, 위원 위촉 운영 과정의 사전검증 및 사후통제 장치도 미흡하다는 것.
특히 위원 위촉시 부패전력자나 청렴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없고, 위촉 후 금품이나 향응으로 받는 벌칙도 공무원만큼 엄격하지 않아 사실상 로비창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환경영향평가위원인 이모 교수는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심의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대가로 2억원을 받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3억1000만원을 받은 제주 소재 대학교수 2명은 뇌물죄로 구속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