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환씨는 2004년 4월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주겠다며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및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환씨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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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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