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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단체협약안 가결…14일 조인식

철도노조, 합의안 찬성…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 등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12일 새벽 총파업 1시간여를 앞두고 타결된 코레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3일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66%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위원 161명 중 찬성 115명, 기권 27명, 반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 안은 14일 코레일 노경 조인식과 동시에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2008년 7월29일부터 시작돼 수차례 교섭중단과 전면파업 등 난관을 겪어온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며 상생과 협력의 노경관계로 나가게 된다.


코레일은 단협을 통해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조항을 간소화해 187개 조문을 155개로 줄였다. 또 국민정서에 어긋나거나 방만 경영으로 지적된 불합리한 제도와 인사·경영권을 구속했던 부분도 손질됐다.

대표적 단협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 또는 합리적 수정=▲노조간부 배치전환 때 협의대상 축소(1409명→189명)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삭제 ▲근무평정방법에 대한 노사협의조항 삭제 ▲순직유가족 특별채용 삭제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 개선(2명→1명)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한글날·제헌절·공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폐지 ▲공무원 및 다른 공공기관보다 지나치게 많은 청원휴가 축소(한해 37일→21일) ▲퇴직휴가 축소(60일→20일) 및 장기근속휴가 삭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식기준 조정(174시간→209시간) ▲업무량과 무관한 획일적 3조2교대를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3개월간 시범운영 후 고속철도 2단계 개통 때 시행)


◇과도한 노조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삭제 ▲부당징계 때 위로금 200% 지급 삭제 ▲근무시간 중 유급조합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법령개정 등 객관적 환경변화 고려=▲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 금지조항 삭제 ▲새 근무체제도입 때 사전합의조항 삭제 뒤 법률취지에 맞게 수정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단체협약안 가결은 잘된 일이다”면서 “이젠 희망을 갖고 제2의 철도르네상스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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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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