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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7월부터 연금 지급

복지부 장애인연금 잠정 기준 발표..배우자 포함땐 월 80만원 이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자격을 얻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종 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연금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 월세형태로 주거하는 장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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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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