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 12일 지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84만907㎡) 중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5만284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의 토지를 거래할 때 면적 180㎡를 넘을 경우 관할 남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월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서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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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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