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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업알선 장려금’ 지급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구인·구직자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해 ‘빈 일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20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빈 일자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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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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